예약하기

약관동의 Terms to use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서라벌의 서라벌골프클럽(이하“회사”라 한다)과 본 클럽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간의 클럽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 및 준수의무)
  • 이 약관은 클럽과 클럽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 등 모든 내장객에게 적용되며, 모든 내장객은 클럽 입장 시부터 본 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 제 3 조 (약관의 성립 및 효력)
  • 이 약관은 내장객이 프론트에서 입장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필요한 수속을 필하여 입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약관의 효력이 발생키로 한다.
  • 제 2 장 일반준수사항
  • 제 4 조 (예약)
  • 1항) 본 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기일 전까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본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예약회원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클럽이 정한 소정의 기일안에 클럽에 예약취소를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일정 기간 예약권의 제한 및 위약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항) 위 사항은 동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원은 위 사항을 동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미고지 및 동반자의 위 사항 미준수에 따른 개별 혹은 연대 책임을 지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제 5 조 (요금부담)
  • 1. 이용요금 2.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요금 3. 이용료 외 입장에 부대한 제세금 등 4. 골프장 사업협회 및 법령에 정한 공과금 및 공동징수금 5. 기타 본 클럽이 정한 특별요금
  • 제 6 조 (요금의 환불)
  • 1.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 를 환불한다. 2. 경기진행 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경기의 계속이 불가한 경우 이용자 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정산 한다.(별도공지)
  • 제 7 조 (이용시간 및 휴장)
  • 1. 본 클럽의 개장시간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 2. 본 클럽은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으며 임시 휴장의 경우 가능한 2일전에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천재지변 제외)
  • 제 8 조 (이용제한 및 거절)
  •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40분전)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을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회사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기타 제반 여건상 경기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신자의 입욕행위
  • 제 9 조 (택배와 취급)
  • 이용자가 골프클럽 및 기타 물품에 대해 택배를 이용할 경우 사전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한다. 단, 물품의 수량부족 및 도난 등에 대해서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10조 (경기규칙)
  • 본 클럽에서의 모든 경기자는 본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키로 한다.
  • 제 11 조 (추가이용)
  • 본 클럽은 1회 입장시 18홀 경기를 원칙으로 하되, 본 클럽이 승인하는 경우 추가경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 12 조 (배상책임)
  •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클럽의 그린, 벙커, 건축물, 골프카, 대여체,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 3 장 경기시 준수사항
  • 제 13 조 (에티켓 및 질서엄수)
  • 모든 경기자는 경기에 적합한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신사적인 에티켓과 매너를 유지하고 질서를 지켜 타 경기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14 조 (안전사고의 책임 등)
  • 1. 경기 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캐디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법적인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도 책임을 진다. 3. 이용자는 기타 안전 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 된 사고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 제 15 조 (준비 스윙 제한)
  • 본 클럽에서는 잔디보호나 안전사고, 기타 목적상 지정된 장소 외에는 모든 경기자에 대하여 준비 스윙을 안전상 할 수 없다.
  • 제 16 조 (비거리 확인의무)
  • 경기자는 골프경기 캐디 또는 진행 안내원 등의 조언이 없더라도 이용자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여 안전한 비거리를 확인하고 타구하여야 한다.(이때, 사고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책임진다.)
  • 제 17 조 (인접 홀에서의 타구)
  • 경기자는 인접 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타구하여야 하며 인접 홀에 타구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경기자에 우선 양보하고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 제 18 조 (타자 전방 진입금지)
  • 경기자는 동반한 타자에 앞서 전방으로 진입하여서는 안되며 만일 이를 어겨 안전 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
  • 제 19 조 (대피의무)
  • 경기 중 본 클럽이 낙뢰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 20 조 (복구의무)
  • 경기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 경기중 발생시킨 훼손부분을 복구하여야 하며 각종 시설물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 제 21 조 (캐디 등 안내 협조)
  • 1. 경기자는 캐디, 진행 안내원 등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각종 게시물에 공고된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스코어카드는 플레이어 자신이 직접 기록한다.
  • 제 4 장 경기 이외의 준수사항
  • 제 22 조 (이용자 준수사항)
  • 본 클럽 내에서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골프장내 반입금지 가. 동물 등의 애완동물류 나. 악취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음식물 등) 다. 총, 칼 등 위험한 물건 라. 발화, 폭발의 우려가 있는 것 마.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 바. 음·주류 등 기타 음식물 등 2. 골프장내의 행위금지 가. 물품의 판매, 광고선전 등의 행위 나. 슬리퍼, 샌달 등의 착용 다. 당 골프장과 맞지 않는 복장 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마. 종사원에 대한 폭언 및 성희롱 행위 바. 경기중 레슨행위 3. 골프장내 화재예방 가.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화재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된다. 나.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을 할수 없다. 다. 이용자는 담뱃불 등에 주의하여 항상 불조심을 하여야 한다.
  • 제 23 조 (귀중품의 별도보관)
  • 이용자는 경기시 또는 락카실 이용시, 목욕실 이용시 등에서 금전 또는 귀중품 등을 프론트 등에 별도 보관절차를 받아 보관하거나 락커실 내의 사물보관함에 별도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귀중품 보관이나 사물함에 보관하지 아니한 귀중품이나 금품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해서는 당 클럽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24 조 (휴대품의 자기책임)
  • 이용자의 휴대품에 대한 분실 또는 훼손사고에 대하여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25 조 (락카의 열쇠관리)
  • 이용자는 락카실의 열쇠(비밀번호)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 26 조 (승용차의 자기책임)
  • 내장객의 승용차는 내장객 본인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골프장 내에서 운전중 또는 주차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27 조 (운전자의 운전위임)
  • 내장객이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경비원이나 제3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을 때도 제26조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한다.
  • 제 28 조 (친절봉사)
  • 본 클럽은 친절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내장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 예방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 29 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30 조 (약관의 게시)
  • 회사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 6 장 기 타
  •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 사와 이용자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 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 부칙
  • 시행일 : 본 약관은 개장일로부터 시행한다.